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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

성희롱·성폭력 신고 센터

신고대상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형법상 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 착취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서면, 전화, 전자메일, 그룹웨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상담 신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 신청

접수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원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및 담당자 현황

원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및 담당자 현황 -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를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담당자로 나누어 설명하는 표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시설구매팀 선임행정원 노걸현 044-414-2190
admin@admin.com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특수전문직3급 한소영 044-414-2554
admin@admin.com
담당자 인사혁신팀 선임행정원 정 찬 영 044-414-2164
admin@admin.com

유의사항

  • 1성희롱·성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이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2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
  • 3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인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