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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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형법상 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 착취 등)
서면, 전화, 전자메일, 그룹웨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상담 신청
접수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구분 | 소속 | 직급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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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 시설구매팀 | 선임행정원 | 노걸현 | 044-414-2190 admin@admin.com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 특수전문직3급 | 한소영 | 044-414-2554 admin@ad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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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인사혁신팀 | 선임행정원 | 정 찬 영 | 044-414-2164 admin@admin.com |